공수처는 22일 부장검사 후보자로 청와대에 추천한 임윤수 변호사와 관련해 “지원 철회 의사를 알려왔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금일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 변호사는 우 전 수석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같이 근무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천거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이 근무했다”며 “우 전 수석 재판에서는 그를 보호하려는 증언을 한 사람”이라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