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만건 개인정보 유출’ 발란에 5억 과징금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해킹 당해
개인정보위 “경종 울려 재발 방지”
  • 등록 2022-08-10 오후 2:02:34

    수정 2022-08-10 오후 9:07: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로 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발란)


앞서 발란은 해커 공격으로 지난 3~4월에 두 차례에 걸쳐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쓰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 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빼놓고 통지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법(39조)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중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을 맡은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변호사)은 심의 과정에서 “이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런 식의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위원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발란에 경종을 울려야겠다”며 “다른 쇼핑몰에도 전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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