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다른 증권사도 현금·주식배당 구조, 삼성증권과 유사"

"4월 배당 예정 증권사에 내부통제 철저 당부"
우리사주 현금배당 비과세 혜택에 `배당 시스템 별도 운영`
일반 상장사도 우리사주 배당은 별도 운영..그나마 증권사 거쳐서 오류 잡을 듯
유령주식 실시간으로 못 잡아도..T+1일내엔 걸러져
  • 등록 2018-04-09 오전 11:34:00

    수정 2018-04-09 오전 11:48:01

[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및 매도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배당처리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상장발행회사로서의 배당 업무와 증권사, 즉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여타 증권사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쉽게 말해, 삼성증권을 포함해 일부 증권사들은 일반 상장사 A사의 주식 배당과 현금배당도 처리하고, 자사의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도 처리하는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현금배당 입력 창구에 주식배당도 같이 입력할 수 있는데 다른 증권사도 구조가 같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에서만 사고가 터진 것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이 일반주주에 대한 배당과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증권유관기관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지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차후 배당시스템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반 상장회사도 삼성증권처럼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선 별도의 배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금 배당시 증권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단 평가다.

(출처: 금융감독원)
다음은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부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발행상장회사의 배당 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에 있는 것은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가. 법적 기준은 없는가.

=법적 기준은 없다. 오늘 오전에 4개 중형 증권사에 확인한 결과 삼성증권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창구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우리사주조합만 왜 일반주주와 달리 별도로 배당이 이뤄지는가.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분리해 배당되고 있다. 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엔 예탁원, 증권금융, 사주조합장 명의증권계좌, 증권회사를 통해 개별 조합원 계좌로 이동한다. 그러나 현금배당은 상장사에서 증권사(우리사주 관리시스템)를 통해 바로 조합원 계좌에 꽂힌다. 이번 삼성증권은 상장사와 증권사가 같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증권사가 아닌 일반 상장사가 잘못 배당했다면 증권사에서 걸려졌을 것이다.

-배당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현재로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우리사주조합과 일반주주의 배당 체계가 나눠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겠다.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과정에서 예탁원 등 주요 기관을 끼워 넣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령주식이 적은 물량이 만들어지고 유통됐다면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실시간으론 잡을 수 없다. 다만 하루 중에 거래가 다 이뤄진 다음에 증권사와 예탁원이 수량을 점검한다. 만약 작은 수량이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적발되는 것이다. T+1일에는 발견 가능하단 얘기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면담은 언제 이뤄졌나.

=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9시에 면담했다. 삼성증권 및 현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었단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준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설치도 요구했다.

-유령주식 매도 직원 수와 배당 관련 최종 결제라인은 몇 명인가

= 유령주식 매도 직원 수는 16명 외에 경고 메시지가 뜬 이후에 매도한 직원은 현재 숫자 파악이 안 된다. 최종 결제라인은 담당직원과 팀장이다. 팀장이 최종 결제라인이다.

-투자자 피해보상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일단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매한 투자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날 팔지 않고 평가차익만 감소한 투자자들은 피해자라고 보진 않는다. 피해자 구제 범위는 삼성증권이 먼저 정할 것이고 이를 보고 검토하겠다. 피해입증이 어려운데 가격 변화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인 만큼 필요하면 기준이나 조치를 마련하겠다.

-피해금액은?

=추산 어렵다.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발생했는데 왜 피해 수습을 현 경영진한테 맡기나.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나.

= 검사 나가서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다.

-삼성증권이 제재 받을 수 있는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는 뭔가. 면허 취소 가능한가.

=현 수준에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엄중히 검사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다.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은 삼성증권이 관련자 문책 등을 한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직접 해당 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나. 횡령죄 또는 절도죄 얘기도 나온다.

= 회사가 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할지, 횡령으로 볼지, 절도로 볼지 등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다. 우리가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하진 않았다. 회사 자체 징계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살펴보겠다.

-현장 특별점검은 몇 명 투입됐나.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삼성증권으로 갔다.

-주식거래 시스템상 한계를 드러냈다. 대안은 뒤로 미뤄진 느낌이다. 이번 일 계기로 공매도 폐지 관련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다. 발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또 사고 수급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수급이 된 것이지, 이번 사고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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