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등 항공우주업계에 굵직한 현안들이 예정된 가운데 수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발사체 조직 등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임 원장의 직원 폭행, 부인 찬스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별 감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 감사관실은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27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처분 결과를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했다.
감사실은 “항우연 원장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제4조에 따라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항우연 ‘정관’ 제13조 5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기존 발사체 조직(Old Space)과 민간 주도의 새로운 발사체 조직을 추구하는 조직(New Space)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임 원장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원장 권한을 방해해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도 이를 방치한 상황에서 해당 문제는 국가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되짚어 보고, 조직 정비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의신청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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