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체할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 기구다. 규제심사위원회와 달리 위원 36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위촉했다. 전체 위원회와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다섯 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사안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위원회에 규제 철폐·개선·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도 기업 간 레벨 4 자율주행차(완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용도지역 규제 특례 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 복합 허용, 리츠(부동산 펀드) 진입·영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이들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규제 혁신 ‘브랜드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명 위원(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은 모빌리티 회사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예로 들며 “신산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굉장히 크지만 기존 산업들이 받는 타격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규제라는 게 여러 산업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잘못 개혁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포괄적 관점에서 규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