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예술인에게도 안정적 창작 환경 보장해야"

문예위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 공청회
이주민 예술인, 현행 체류자격 한계 많아
"기획사 없어도 예술인 비자 발급 받아야"
  • 등록 2021-04-19 오후 2:19:28

    수정 2021-04-19 오후 2:19:2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는 지난 16일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문예위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닥 김남국 의원실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예술인비자(E6)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 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청회에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주민 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순수창작자들을 위한 예술인 비자 제도 개선 △이주민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일상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 체류허가’ 제도에 따르면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자신의 활동을 인정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D1)’ 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을 가질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은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으로 활동 분야가 제한돼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이주민 문화예술인 보호 강화 △예체능계 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호 보장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및 문화예술인 활동 허가제 수립 등을 이주민 문화예술인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무용가 엠마누엘 사누(무용단 쿨레칸 대표 및 안무가)는 예술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뒤 겪은 여러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의 TV 광고나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외국 예술가들의 대우와 체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예위와 문예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주민 예술인이 국내에서 예술인으로 인정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박경주 문예위원은 “예술가는 누군가의 계약관계에 의한 직업이 아닌 프리랜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형 소속사나 예술기관 등과의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비자발급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거나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씩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갔으면 한다”며 “그 출발선으로서 법무부나 관계 부처에서 이주민 예술인들이 기획사나 소속사 계약 없이도 독자적으로 예술인 비자(E6)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안 마련에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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