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5대 광역시 평균 17.7% 상승…전국 평균보다 1.9%p 높아
울산 40% 올라 전국 최고…부산·제주 등 20~30% 상승해
수도권 7.8% 상승…개편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최대 4%↑
  • 등록 2022-06-29 오후 3:41:50

    수정 2022-06-29 오후 9:28:1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

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

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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