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허용범위 늘린 국민연금…매도세 언제 멈추나

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 확대 결정
올해 1~3월 모두 기존 이탈 허용범위 상단 초과
확대 폭 크지 않아 '매도세 완화' 그칠 전망
  • 등록 2021-04-09 오후 5:59:48

    수정 2021-04-09 오후 5:59:48

[이데일리 조해영 유준하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기금 매도세가 잦아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연금이 허용범위를 늘리면서도 확대 폭을 최소화한 탓에 매도세가 눈에 띄게 잦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과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안건을 논의한 결과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허용범위 변경은 국민연금운용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금위 의결과 함께 공개되며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6.8%로 지난해(17.3%)보다 0.5%포인트를 더 축소해야 한다. 이번 이탈 허용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13.8%에서 최대 19.8%포인트까지 국내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계적 매도에 나선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은 21.0%(180조원)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대량 매도세에 나섰지만 여전히 목표 비중은 물론 확대된 허용 이탈범위도 넘어서는 수치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주식 비중은 올해 1~3월 모두 기존 이탈 허용범위 상단(18.8%)을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가 늘긴 했지만 매도세가 크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목표 기준(16.8%)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주식 매도세가 조금 둔화하는 정도일 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그 폭을 제한적으로 결정한 탓에 연기금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확대 범위를 ±2.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1.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작은 변화를 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5%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급격하게 바꾸기보다는 원만하게 먼저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677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최장 기간 매도세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다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연기금의 순매도 금액은 16조5519억원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올라갈 때의 매도세가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아예 안 팔거나 반대로 사들이는 방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매도세를 늘려갔던 게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게 완화된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 허용범위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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