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800원 요구”…23.9% 인상(상보)

양대노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내년 최저임금 1만 800원 요구…월 환산액 224만 7200원
현행 대비 23.9% 인상…“가구 생계비 기준 적용”
  • 등록 2021-06-24 오후 2:44:49

    수정 2021-06-24 오후 2:51:0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24만 72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80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양대노총의 설명에 따르면 최임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또 양대노총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임금이 대폭 이산돼 소득 증대 및 소비진작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임금이 오리지 않거나 미비했다는 점도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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