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변경…검찰, '조국 사건과 병합' 재요청

  • 등록 2020-02-11 오후 2:24:20

    수정 2020-02-11 오후 2:24: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경되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다시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사건 병합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맡았던 정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말한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두 사건에 공소사실에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병합을 요청한 검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돼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재판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공범관계로 겹친다며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29일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3월 20일로 늦춰진 상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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