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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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검토, 입법의견도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마감 기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전까지로 했다. 검토 사안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의 이해상충 해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평가업·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통합 시세·공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 발생시 ‘전금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행 유통량 기준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체계에 대한 윤곽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 직후인 지난 7월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해외사례, 국제기구에서 제기한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필요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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