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논란 후 "안내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공지

  • 등록 2020-12-01 오후 12:15:29

    수정 2020-12-01 오후 1:00:5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 이후 마트 출입구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붙였다.

롯데마트는 1일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마트 입구에 부착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안내문은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발생한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 이후 이틀 만에 부착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롯데마트 전 점에 해당 공지문을 붙였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와 직원들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의 마트 출입을 거부했다. 이들은 견주에게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에 공개된 겁에 질린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더욱 분노하게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마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에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을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건 당시 예비 안내견은 사람들의 고성으로 인해 분뇨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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