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입학 청탁 혐의' 연세대 前부총장 1심 무죄

청탁받은 A·B 교수도 각각 무죄
法 "청탁한 증거 입증되지 않아"
  • 등록 2022-01-20 오후 3:09:13

    수정 2022-01-20 오후 3:09:1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딸을 대학원에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연세대 평가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20일 업무방해교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교수와 B교수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이 사건 석사 시험과 관련해 A교수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딸을 합격자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증거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이 있는 당시 평가위원 A교수와 B교수에게 자신의 딸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4월 이 전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의 정량평가 부분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무르는 등 하위권이었지만, 정성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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