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도 '연명의료중단' 신청 가능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 지정
19세 이상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신청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해 신청…언제든 철회 가능
  • 등록 2022-06-15 오후 4:07:58

    수정 2022-06-15 오후 4:07: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밝히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작성·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이날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다. 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면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로 한해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102만건)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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