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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 방안을 밝혔다.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외에 공개했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과장은 “각국이 입법을 진행해서 2023년부터 각국 상황에 맞게 시행한다는 목표”라며 “향후 실제 집행 때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도입하는 경우엔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장을 신설하고 법인세로서 이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는 또 “모델규정에 없지만 필요한 규정의 추가 조문화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그룹의 모기업에 저율과세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세액 납부와 결정·경정, 과태료 등 집행을 위한 행정 관련 조문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