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

정부, 시멘트 화물사업자·종사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경련·대한상의 “화물연대, 합리적 대화와 타협 나서야”
  • 등록 2022-11-29 오후 3:48:18

    수정 2022-11-29 오후 3:48:1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경제단체들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를 향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건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인 이날 정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9곳과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와 취소도 가능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순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양항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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