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척수염·이명·얼굴부종 등 '인과성 불충분' 확대

  • 등록 2022-03-14 오후 2:10:00

    수정 2022-03-14 오후 2:1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심근염은 인과성 인정 항목으로 제외 변경)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등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추가됐다.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1인당 3000만원 상한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재차 안내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또는 인과성 불충분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상반응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보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지차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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