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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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씨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