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 마약, 알콜,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은 논리의 측면에서나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나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지 중독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이어 “현행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까지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모바일, TV, 위성채널,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문화 콘텐츠 모두가 중독물질로 포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게임중독의 부정적인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원인을 모두 게임으로 돌리고 그 현상을 과도하게 부풀려 과학적 근거에 따른 데이터 제시도 없이 많은 게임이용자가 중독에 걸린 것 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