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

딸 이양(14),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범행 도운 혐의
法, "저항 없이 이영학 지시 따른 이유 이해 어려워"
정신감정 후 이영학 결심 공판과 동시 진행키로
  • 등록 2017-12-12 오후 2:07:11

    수정 2017-12-12 오후 2:07:11

딸 친구를 유인 후 추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의 정신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이영학의 범행 지시에 순순히 따른 이유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 유기)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2일 오전 실시한 이양의 양형 증인 신문에서 “이영학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영학의 결심 공판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딸의 재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영학은 이양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예전에 화가 조절이 안 돼 키우는 개를 망치로 죽인 적이 있다”며 “그 모습을 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이영학에게 “상습적으로 딸과 아내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영학의)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따른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영학은 그러나 “말을 심하게 한 적은 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몇 번 혼낸 적은 있지만 친구랑 새벽에 몰래 나갔을 때 등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 뿐이었다”고 답했다.

이영학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려고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양은 “혼이 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6)씨를 보석 석방하기로 결정,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씨가 이영학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하도록 도왔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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