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3월 사회보험료를 낸 경우엔 4월분에 합산해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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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하지만 이미 3월분 건보료 고지가 끝난 상황이어서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보료 감면 대상자라면 4월에 총 60%를 감면받고 5월에 30%를 감면받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타깃으로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228만개 사업장, 612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7666억원 정도의 유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5조9000억원 수준인 데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끌어다 쓴 탓에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만약 유예와 감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3~5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적용) 6~8월에 140%씩(30%가 감면된 70%를 두달치 한꺼번에 납부) 내면 된다.
정부는 이러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총 7조5000억원의 납부 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과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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