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39만명 체납처분 유예

500만원 미만 체납자, 총 4523억원 6월말까지 유예
  • 등록 2020-04-07 오후 12:00:00

    수정 2020-04-07 오후 12: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 규모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는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적극 검토한다. 이후 유예를 승인받으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자 징수특례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작년 말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1월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면서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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