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 규모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는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적극 검토한다. 이후 유예를 승인받으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면서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