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여전사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어 수익을 올렸는데, 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1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공실로 방치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임대 공급 확대로 임차인의 부동산 활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 소유 업무용 부동산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이와 관련한 금지조항은 없지만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의 신규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