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시 무권대리 법리

  • 등록 2019-07-19 오후 2:37:57

    수정 2019-07-19 오후 2:37:57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농업법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2가지 형태가 있다. 2가지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실체면에서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문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시 무권대리 법리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영농조합법인의 법리와 조합원들의 책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실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제8항),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민법상 조합 및 합유의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조합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면서도, 동시에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에게도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자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일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합의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A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조합원들이 위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6다39897 판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시 무권대리 효과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고, 그것이 동시에 조합에는 해가 될 때, 이러한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 하고,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조합 재산을 자기 개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표이사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조합에는 해가 되므로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이렇게 조합의 대표이사가 이해상반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최근 사안을 보면, A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남편 채무에 대해 A 영농조합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271070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에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위 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조합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이해상반행위로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조합의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권대리 및 무효가 되더라도, 나중에 조합이 이 행위를 알고도 그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때는 위 행위가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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