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또 "이재명, 5000억 가져갔나?"...맞대응 예고

  • 등록 2021-09-27 오후 4:01:07

    수정 2021-09-27 오후 4:05: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 라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 측은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캠프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도 곽 의원에 대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 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 관련 의혹은 이번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 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액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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