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前 장관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서울대, 29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 결정
서울대 “형사사건 기소…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조 전 장관 "검찰 기소만으론 불이익 조치는 부당"
  • 등록 2020-01-29 오후 1:17:08

    수정 2020-01-29 오후 1:17:0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이날부터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대 “조 전 장관, 29일자로 직위 해제…징계와는 달라”

서울대는 지난 2012년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의 자격·임면·징계 등에 관해 서울대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 제38조도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직위 해제가 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게 돼 올해 1학기에 개설 예정인 강의 역시 자연스레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또 직위 해제 상태에선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다만 이날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 자체가 징계와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파면·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장관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부당”

조 전 장관은 이날 학교 측의 직위 해제에 반발하면서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며,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며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하고,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에 휴직한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며 그해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직위 해제 등 교내 신변 조치를 검토해왔다. 지난 21일엔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학교 본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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