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예정고지 제외·유예
특별재난지역 등 법인사업자 3만8000명 신고기한 연장
  • 등록 2020-04-02 오후 12:00:00

    수정 2020-04-02 오후 1:58:01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를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3만8000명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2일 발표했다.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감면 대상은 올해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도 3개월 고지를 유예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7월27일까지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국세청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5월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환자발생 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피해업종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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