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전문)

  • 등록 2020-01-29 오후 1:20:04

    수정 2020-01-29 오후 1:20: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적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향후 재판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대는 가족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이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 절차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전달받고 직위해제를 검토해 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에 대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9.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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