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등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 70명 구제 받았다(종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피해 구제 지원
소액체당금 제도로 총 1억7000만원 지급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의미"
  • 등록 2020-11-05 오후 1:56:24

    수정 2020-11-05 오후 2:23:2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과 마당놀이 등에 출연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70명의 예술인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뮤지컬 ‘친정엄마’ ‘오! 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당놀이 ‘뺑파’ 등에 출연한 70명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이 총 1억 7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제를 받은 예술인과 소액체당금 지원액 규모는 작품별로 △뮤지컬 ‘친정엄마’(제작사 쇼21) 25명에 7734만 6200원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제작사 쇼미디어그룹) 21명에 5611만 5000원 △뮤지컬 ‘오! 캐롤’(제작사 쇼미디어그룹) 12명에 2840만 3040원 △마당놀이 ‘뺑파’(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 12명에 1060만 8000원이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제작사 또는 기획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올해(10월 31일 기준) 수익 미분배 신고사건은 총 195건으로 전년(2019년 1~10월 수익미분배 신고사건 총 102건) 동기 대비 93건(91%)이 증가했다. 이 중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진행한 사건은 전체 수익미분배 사건의 74%인 127건이며 29건은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98건이 진행 중이다.

곽은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은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연계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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