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버닝썬 파문’ 승리, 군사재판 연기

12월10일 이후 4차 공판 재개 예정
  • 등록 2020-11-24 오후 1:33:38

    수정 2020-11-24 오후 1:33:3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른바 ‘버닝썬 파문’을 일으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 관련 군사재판 4차 공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
2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측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기일을 12월10일 이후에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육군군사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일부터 12월7일까지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9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승리의 친구이자 아레나 클럽 MD로 일했던 김모 씨는 성매매 알선 지시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검찰 측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내용을 추궁하자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가 있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에서 등장한 ‘잘 주는 애로’, ‘싼마이’, ‘창X’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많이 어렸고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며 “성적인 대화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승리는 해외 공연이 잦아서 단톡방에서 대화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을 의식했고 친구들 언행에 주의를 준 적도 있다”며 “파티를 크게 여는 것을 좋아했지만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1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3월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과 10월 2차 공판, 11월 3차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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