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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에서는 한앤컴퍼니측 인사들이 사내외 인사로 선임될 예정이었다. 또 정관변경을 통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집행 임원제도는 집행 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 받아 이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남양유업은 앞서 불가리스 사태로 홍 전 회장측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지난 5월27일 한앤컴퍼니에 홍 전 회장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주총 연기 공시 직후 “오늘 개최된 남양유업의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하여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는데 홍 전 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연기했다며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날 거래종결을 위해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절차와 주식매매대금 지급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거래종결 예정일이 30일이고, 계약대금 지급 마감이 늦어도 8월31일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주총을 그 이후인 9월14일로 연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행동이)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인 바, 한앤컴퍼니로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하루빨리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지난 2개월간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립해온 경영개선계획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