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R&D 예타 면제…주52시간제 완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인허가 기간 줄이고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필수 연구과제 예타 면제…"최대한 예산 확보"
  • 등록 2019-07-19 오후 2:43:00

    수정 2019-07-19 오후 2:43:00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산화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필수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세액 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국산화를 위해 빠른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이달 말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 기업은 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은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 반영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 향후 전개 가능성, 일본 조치 관련 단기·근원적 대응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도 살펴봤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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