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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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며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