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살포’ 박상학 “감시 중단하라”, 통일부 “신변보호 유지 필요”

박상학, 전날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
“文정부, 北 인권활동 감시하려 해”
통일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
  • 등록 2020-07-10 오후 1:55:28

    수정 2020-07-10 오후 1:55:2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0일 경찰에 신변 보호 포기 각서를 제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씨가 제출한 신변보호 포기 각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박씨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부대변인은 이어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박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박 대표가 제출한 신변 보호 포기 각서(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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