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 나왔지만..정부 권한 논란도

3만원대에 5G 데이터 9GB제공
단순 요금변경은 가입 불가..신규 및 기기변경 대상
유보신고제 취지대로 운영됐나..정부 권한 논란 남아
  • 등록 2021-01-13 오후 12:00:01

    수정 2021-01-13 오후 9:43: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나 기기변경으로 가입할 수 있는 30% 저렴한 LTE·5G 요금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 것이다.

온라인 가입으로 30% 저렴해져

이번에 출시되는 ‘5G 언택트 52’의 경우 월 5만2천원에 5G 데이터 200GB를 줘서 월7만5천원에 5G 데이터 200GB를 줬던 기존 5G 요금제(5GX 스탠다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 데이터 100GB제공)를 선택약정 할인 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LTE에서도 ‘LTE 언택트48’을 통해 월4만8천원에 데이터 100GB를 줘서 기존 오프라인 가입 요금제와 달리 4만원대에 100GB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소량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지 ‘5G 언택트 38’은 3만원대에 5G 데이터 9GB를 주는 것으로, 기존 오프라인 5G 요금제(5GX 슬림)에서 월 5만5천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것보다 저렴해졌다.

LTE에서도 월2만2천원에 데이터 1.8GB를 이용할 수 있어, 알뜰폰 수준으로 요금이 싸졌다.

단순 요금변경 안 돼..신규 및 기기변경시 가입가능

이 요금제는 SKT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번호이동 포함)나 기기변경 시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OMD)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시에도 가능하다. 단,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회사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를 비롯해, 정부·고객의 지속적인 요금 부담 완화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진 SKT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 취지대로 운영됐나..정부 권한 논란 남아


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하는 요금제는 단순 요금제 변경이 안되고 온라인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하지만,SK 온라인 가입시 5G 데이터 200GB를 5만2천원에, 5G 데이터 9GB를 3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획기적인 변화다.

기존 요금제외에도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SKT의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LG유플러스가 지인결합시 3만원대에 5G를 3만 원대에 쓸 수 있는 결합상품을 내놓는 등 이통3사에서도 요금경쟁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실시된 ‘유보신고제’가 정부가 요금제를 인가하는 요금인가제와 다르게 운영됐는지는 논란이다.

유보신고제 답게 운영돼야..경쟁정책은 도매규제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반려기준에 맞으면 수리해야 하는 유보신고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음에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를 함께 제출할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등 인가제처럼 유보신고제를 운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도매대가 인하 계획’이나 ‘중·소량 구간 언급’이 해당 요금제를 수리하는데 정부가 붙인 조건일까? 유보신고제에서는 반려냐 수리냐만 가능할 뿐, 요금인가제처럼 인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에 대해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수리의 조건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SKT 공문에는 요율 표시 안해..유보신고제 시각차 여전

SK텔레콤은 정부가 요구한 해당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알뜰폰에서 받는 대가)를 공문으로 회신하지는 않았다. 다만, ‘5G 언택트 52’의 도매대가를 68%에서 63%로 낮추고, ‘5G 언택트 38’의 도매대가를 62%에서 60%로 낮추는 걸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문으로 요율을 접수하진 않았으니 유보신고제의 원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문에는 ‘도매대가를 조정하고, 향후 빠른 시간내 제공토록 하겠다’는 정도만 실리고, 요율에 대한 안은 메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유보신고제에서도 매번 요금제를 낼 때마다 도매대가(요율)를 함께 내야 한다면, 시장 자율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유보신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또, 요금인가제 시절보다 정부 규제가 세진 셈이 된다. 도매규제는 정부가 할 수 있으니 소매 요금은 자율경쟁 취지에 맞게 따르고, 도매규제는 따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해당 요금제를 심사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유보신고제인데 정부가 소매요금의 적정성 외에 도매대가까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줄이려면 유보신고제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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