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SBS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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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는 본방송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충분히 밝혔다”고 명시하며 이번 사건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판단 과정에서 SBS가 남양주시 요구 사항을 반영한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관련 영상을 추가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SBS측이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난 2년여 간 이어졌으며 이 지사는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타 후보의 지적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