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개선안' 부실시공 방지 구실로 건설산업 옥죈다

'건설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처벌 중심의 개정 건설산업 위축 가능성 커져
  • 등록 2020-03-24 오후 1:07:13

    수정 2020-03-24 오후 1:07:1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실시공 예방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효성 및 공정성은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이데일리DB)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벌점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부실 측정기준에서는 △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벌점 산정기준 개편(벌점산정방식을 기존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과 연계되는 불이익(입찰참가자격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수준이 매우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꼽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5가지 개선 방안으로 △벌점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고려한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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