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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박사방의 운영자들 사이에 수익분배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특히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3000만원에 대해 조주빈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배달음식 같은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조주빈 주장에 따르면 검거된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한 달에 500만원 치의 배달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다.
한편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들을 거느리며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