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영계는 삭감 노동계는 1만원…최저임금 결정 난항 예고(종합)

1일 최저임금위원회서 노사 최초 제시안 내놔
노동계 "시급 1만원" vs 경영계 "내년엔 깎아야"
  • 등록 2020-07-01 오후 1:24:29

    수정 2020-07-01 오후 9:38:4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을 주장하자 ‘최저시급 1만원’을 들고 나온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시급 몇십원을 인상하는 것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기업 임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오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삭감안을 내놨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삭감 주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주장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동호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삭감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남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다음 회의에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제시안의 간극이 커 올해도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시돼야 한다. 최임위 결정은 6월 말까지가 법정 시한이지만 올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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