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상해치사' 40대男 "나 때문에 사망한 줄 몰랐어"

치매 앓던 아버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3일 서울북부지법 첫 재판서 "뇌경색인 줄 알아"
  • 등록 2020-07-03 오후 3:43:53

    수정 2020-07-03 오후 3:43:5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숨진 것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3부 허경호 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4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부친이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팔꿈치로 복부를 여러 번이 아니라 1회 때렸으며 가슴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움켜쥐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을 팔꿈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시는 범행 다음날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버지 배의 멍자국 등을 보고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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