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만지작..."해지할까 말까"

주택가격 상승에 주택연금 해지 늘어
가격 상승 대비 월지급액 낮다고 판단
  • 등록 2021-04-30 오후 3:53:54

    수정 2021-04-30 오후 3:53:5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모씨(70세)는 최근 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2월 주택 시세가 5억원일 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50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주택 시세가 7억원을 넘으면서 재 가입시엔 월 2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8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도 2287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 급증한 3826건의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 해지의 원인은 최근 급격히 오른 집값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인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했던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이후에 가입했던 수요자보다 월 지급금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집값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당 1291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230만원) 올랐다. 작년 3월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 전용면적 84.96㎡는 6억 4200만원(8층)에 거래됐는데, 올해 2월에는 8억 2000만원(2층)에 매매돼 1년여 만에 1억 7800만원 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종식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의 경우 70세 가입자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약 92만원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5억원으로 뛴다면 월지급액은 154만원, 7억원이 되면 215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도 주택연금 해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동일 주택 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가입 요건(9억원)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재가입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며 “다만 이 경우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월지급 반환액과 초기 보증료를 합한 금액이 향후 월 지급액보다 낮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 상승분에 대한 것은 향후 상속될 수 있어 당장 월지급액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재가입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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