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부 물품은 총 61점으로 국립생태원 관람객들이 분실한 유실물 중 보존기간이 지난 의류, 신발 등 27점과 국립생태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34점의 생활용품이다.
민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습득 사실을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은 본인과 경찰서에 인계하고 남은 보존 기간이 지난 유실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물품을 선별해 정기적으로 사회단체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사진=국립생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