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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7일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選)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는 권익위가 제시한 22개 제도 개선 사례 중 참여자가 각각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1795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토교통부에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은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였다.
이 밖에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