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연합회도 금감원 감독·검사 받는다

은행법에 협회 설립 근거 추가 가닥
'법정 협회'로 자율 규제 권한·책임 부여
  • 등록 2022-08-05 오후 4:46:47

    수정 2022-08-05 오후 4:46: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 은행들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법정 협회’로 전환돼 업계 자율 규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사진=은행연합회)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당국과 업계가 꾸린 ‘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은행법에 은행연합회 설립 근거 조항을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사단법인인 은행연합회가 ‘법정 협회’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 협회들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규정한 설립 근거와 업무에 따라 운영된다. 대부업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법정 협회를 두고 있다.

법정 협회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공익적 성격의 역할도 맡는다. 약관 심사 등의 업무를 금융당국에서 위임 받고, 광고 등 사전 심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은행연합회도 다른 금융협회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부’를 두고 있지만 당국 업무는 위탁 받지 않는다.

당국이 뒤늦게나마 은행연합회를 법정 협회로 전환하려는 것은 은행권 자율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협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도 분석된다.

은행연합회가 법정 협회가 되면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은행연합회에 위임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등을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설립 이후 금감원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다른 금융협회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이익단체 역할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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