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서 수능 종료 벨 3분 일찍 울려…일부 수험생 소송 예고

  • 등록 2020-12-07 오후 2:16:58

    수정 2020-12-07 오후 2:16:5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 벨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울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입 수능을 치른 대전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종료 벨이 오후 4시 울려야 하나 3분 전인 오후 3시 57분에 울렸다.

감독관은 문제지를 회수하는 도중 벨이 잘못 울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회수를 중단하고 다시 3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당시 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500여 명이었다.

조사 결과 종료 벨이 먼저 울린 것은 시스템 오류가 생겨 세팅을 다시 하다가 시간을 잘못 입력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종료 벨이 3분 먼저 울린 것을 즉시 인지해 방송으로 잘못된 것을 알린 뒤 문제지 회수 등을 중단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 먼저 문제지를 배부하는 등 3분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방송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전체 시간을 조정해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며 “현재까지 종료 벨이 먼저 울려 수능에 지장을 입었다는 수험생의 민원이나 이의제기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종이 예정보다 2~3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의 항의에도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뒤늦게 나온 정정 방송에 시험지를 재배부해 2분간 문제를 더 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은 ‘2021 수능 덕원여고 고사장 4교시 탐구영역 제1 선택 과목 종료령 오류를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2~3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는 짧아 보이겠지만 전체 시험 시간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험생에게 있어서 꽤나 긴 시간”이라며 “수험생들은 이후 탐구 제2 선택 과목, 제2 외국어에 응시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손해 배상을 받는다 해도 수험생들의 억울하게 잃어버린 점수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현재 덕원여고 고사장 탐구 제1선택 종료령 오류에 대한 단체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사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재까지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안은 않은 따로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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