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 등록 2024-10-02 오후 2:00:00

    수정 2024-10-02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직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