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4년 구형...유족 "합의 안 해"

  • 등록 2019-06-19 오후 2:47:32

    수정 2019-06-19 오후 2:47:32

KBS 뉴스 영상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후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 (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 있던 택시기사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는 승객 A씨와 말다툼 중 A씨가 던진 동전에 맞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승객 A씨와 말다툼을 했던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택시기사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스트레스성 심근 경색으로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앞서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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