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지난달 퇴사"

  • 등록 2020-07-08 오후 2:06:17

    수정 2020-07-08 오후 2:06: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족은 청원을 통해 폐암 4기인 어머니(79)의 상태가 위독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택시기사가 비켜주지 않아 10분 동안 말다툼한 끝에 119구급차를 다시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8일 오후 2시 현재 63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을 올렸다는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원 올린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씨에게 업무방해죄 정도의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경찰관에 죄목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라고 말씀하셨다. 더 분통하고 화나더라”라며 “제가 법은 모르지만 현행법에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은 상태에서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19로 보내”라고 한 말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또 “당신(최씨)도 부모가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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