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
청원을 올렸다는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원 올린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씨에게 업무방해죄 정도의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경찰관에 죄목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라고 말씀하셨다. 더 분통하고 화나더라”라며 “제가 법은 모르지만 현행법에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은 상태에서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19로 보내”라고 한 말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또 “당신(최씨)도 부모가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