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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하나의 의무이자 제도인데 윤 후보가 언급한 ‘폐지론’은 위헌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갖게 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에 `적정임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찾아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용 안정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고용 늘려야 한다”며 “그냥 최저임금을 주고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처우만 하겠다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주고도 견디기 어려운 기업은 국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업 압력을 줄여야 자영업의 유입이 줄어드는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서 여력이 생겨 좋은 인재를 써서 성장하고 이로 인해 처우가 좋아져 고용과 취업 요구가 맞아 떨어진다면 실업이 줄어들고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자기 신념을 관철해도 되는데 대리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옳고 바람직한 일이라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말씀을 또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