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 개정 나선다

30일 화물연대본부와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정안 핵심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대폭 확대
  • 등록 2022-06-29 오후 3:52:53

    수정 2022-06-29 오후 3:52: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팀장 최인호 의원)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팀장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 소속 의원들과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대폭 확대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의 6%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이번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민생우선실천단 측은 “최근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몰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한다 해도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현행 법률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가 운송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종료하는 3년 일몰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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